식약처, 91억 상당 무허가·신고 손 소독제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입력 2020-07-09 10:06 수정 2020-07-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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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이를 무허가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손 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하고 404만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했다.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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