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산사고’ 우리은행에 과태료ㆍ기관경고

입력 2020-07-08 2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은행이 2년 전 발생한 전산 사고 등과 관련해 과태료 8000만 원을 내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후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은행 송금 불통 등 전산 사고 등을 일으킨 데 대해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발생한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에 대해 우리은행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보고, 별도로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전산 사고 등과 관련, 기관경고 조처를 결정하고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4: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10,000
    • -0.41%
    • 이더리움
    • 3,420,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3.29%
    • 리플
    • 2,073
    • -0.53%
    • 솔라나
    • 129,800
    • +1.56%
    • 에이다
    • 391
    • +1.03%
    • 트론
    • 506
    • +0%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1.33%
    • 체인링크
    • 14,680
    • +1.52%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