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분양가 결정' 총회 취소… 상한제 적용받나

입력 2020-07-08 16:53 수정 2020-07-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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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9일 총회 취소하며 사퇴 선언

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9일로 예정됐던 조합원 총회를 8일 취소했다. 이날 총회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수용할지 조합원 의사를 묻기 위한 자리였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둔촌주공아파트를 헐고 지하 3층∼지상 35층 높이로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새로 짓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재건축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조합 집행부는 9일 총회를 소집하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이달 29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HUG 고분양가 심사와 분양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시 집행부가 추산한 분양가는 6월 기준 3.3㎡에 2978만 원이었다.

조합원 일부에선 이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했다. 애초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분양가는 3.3㎡당 3550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집행부 방침에 반발하는 이들은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조합이 외부 기관에 발주했던 연구용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평균 3183만 원, 최고 3561만 원을 분양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용역을 발주한 조합 집행부는 이 결과가 '협상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집행부가 HUG 고분양가 심사 수용을 결정한 후 둔촌주공 조합은 분열됐다. 분양가 상한제 수용을 주장하는 측에선 조합 집행부 해임 총회도 소집했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ㆍHDC 현대산업개발ㆍ대우건설ㆍ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조합에 보내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최 조합장은 총회 소집 취소와 함께 조합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HUG의 분양가를 많은 조합원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여러 조합원이 지금의 사업계획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총회 관리처분계획 결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최 조합장은 애초 총회를 마치고 조합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총회가 무산되면서 사퇴가 앞당겨졌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들이려 했던 집행부가 물러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정해 분양가 상한선이 설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장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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