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3억 넘는 아파트 살 때 전세대출 제한된다

입력 2020-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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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규제대상 아파트를 살 때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일 이후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3억 원의 기준은 규제시행일인 10일을 기점으로 판단된다. 만약 10일 이후 아파트값이 상승해 3억 원을 초과하면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일 전에 구입한 분양권과 입주권,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등은 제외된다.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서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계약이 남아 있으면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보증도 축소된다. 규제일 이후부터는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기존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때 규제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한도는 최대 4억 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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