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사 폐업 피해보상금 못받은 고객에 보상 재안내

입력 2020-07-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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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 3.5만 명 주소지 현행화…은행ㆍ공제조합서 통보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조 가입 고객 3만5000여 명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해 이들이 피해보상을 받도록 재안내 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 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조 가입 고객이 주소지 변경을 상조업체에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조 가입 고객 3만5000여 명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제공받아 은행 및 공제조합에 이 주소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재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 가입 고객은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알려 현행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및 연락처 현행화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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