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전 기상캐스터,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네티즌은 '설전'

입력 2020-07-07 15:59 수정 2020-07-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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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부 유튜브 채널 '왓더빽' 영상 캡처)
(출처=정부 유튜브 채널 '왓더빽' 영상 캡처)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7일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라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 유튜브 채널 방송 '왓더빽 시즌 2'에서는 진행자인 김민아가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생 A 군을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김민아는 "에너지가 많은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A 군이 웃어넘기자 김민아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있어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학생이 "엄마가 집에 잘 안 있어서 좋다"라고 답하자 김민아는 음흉한 표정을 보이며 "그럼 혼자 있을 때 무얼 하느냐"라고 말해 논란을 자아냈다.

성희롱 논란이 일자 김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생의)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분들과 당사자 학생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드리겠다"라고 사과했다.

김민아 고발 소식에 네티즌은 "남자 진행자가 저런 발언을 했다면 벌써 쇠고랑 찼을 것"이라는 반응과 "발언이 과했어도 고발까지는 너무 심하다" 등의 의견으로 엇갈려,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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