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들 앞에서 학폭 피해자 공개조사…인권침해" 판단

입력 2020-07-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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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조사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모 중학교 야구부 소속 한 학생의 부모는 다른 학생이 자신의 자녀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쳤다며 학교 폭력을 조사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사안 조사를 맡은 야구부 감독 A씨는 피해 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운동장으로 불러 다른 야구부원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야구부원들은 두 학생이 부딪힌 것을 보지 못했거나, 고의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피해 학생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후 A씨는 야구부 학생들에게 '앞으로 피해 학생과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야구부원들은 "같이 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 앞에서 조사한 것이고, 다른 학생들에게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은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폭력 피해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한 것은 비밀 보장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조사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다른 야구부원들에게 '함께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피해 학생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은 전학생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A 감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리고, 학교 폭력 조사 방법과 아동 인권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라고 해당 중학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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