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서 살아난 메디톡스, 반격 시작됐다

입력 2020-07-07 15:20 수정 2020-07-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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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대웅제약의 '나보타' 10년간 수입금지 판결로 메디톡스 손 들어줘…나보타 사업 차질…양사 국내 소송에도 영향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주력 품목의 허가취소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던 메디톡스가 반격에 시동을 걸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의 해묵은 싸움에서 먼저 승기를 잡으면서 극적인 반전을 꾀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6일(현지시간)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최종 판결은 11월로 예정돼 있지만, 예비 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때 ITC가 사실상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사면초가에 놓였던 메디톡스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메디톡스의 주력 품목이자 국산 1호 보툴리눔 톡신인 '메디톡신'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매출과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중국 품목허가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하지만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단숨에 반전됐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이 경기도 용인시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거짓이란 점을 명백히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ITC 예비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죌 계획이다. 앞서 국내 재판부는 ITC에 제출한 보툴리눔 균주 염기설열 전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청한 바 있어, 이번 결과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TC는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을 양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해당 판결문은 28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내용이 상세히 공개될 경우 추가 파장이 예상된다. 메디톡스는 판결문을 토대로 민·형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판결문이 공개되면 대웅제약의 혐의가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나보타'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나보타'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은 곧바로 ITC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총 3차례에 걸친 이의 제기 기회가 있다. 우선, 예비 판결 후 12일 이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내린 후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4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최종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 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만일 최종 판결이 효력이 발생해도 법정 싸움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항소 절차와 무관하게 최종 판결에 의한 구제조치는 유효하다. 대웅제약이 수입금지명령 권고를 저지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수입금지는 지속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오른 '나보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보툴리눔 톡신 대부분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산 보툴리눔 톡신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나보타의 균주가 도용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여타 기업도 균주 출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식약처는 국내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거짓 서류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를 내준 셈이 된다. 기업 간 소송과 별개로 규제당국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가 거래되고 있다는 혐의가 이번에 밝혀지면서 우리의 의혹이 진실일 확률이 높아졌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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