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청바지 너마저…피부염 유발하는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20-07-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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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제조 판매업자에 자발적 리콜 조치

▲유해물질(아릴아민, 니켈) 검출 제품 및 검출 부위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유해물질(아릴아민, 니켈) 검출 제품 및 검출 부위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남녀노소 즐겨 입는 청바지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했다.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는 안전기준을 최대 2.7배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6.2배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또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다.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주소, 전화번호, 제조자, 수입자명, 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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