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2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07-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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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뉴시스)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상세히 담긴 내부 문건이 다수 발견됐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감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관심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 근로 감독 결과가 적법으로 결론 나자 노조원 2명이 목숨을 끊는 등 많은 관계자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며 "만일 피고인이 근로 감독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 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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