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최저기준 완화'ㆍ'비대면 면접'…38개 대학 입시 전형 변경

입력 2020-07-06 14:45 수정 2020-07-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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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코로나19 상황 따라 계속 조정 가능성"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시행된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시행된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3 수험생이 입시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자 전국 30여 개 4년제 대학이 대입 전형을 변경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입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의 전형 변경안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교협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38개 대학에서 70건의 대입 전형이 바뀌었다. 이 중 대교협의 승인이 필요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은 22건이며, 나머지 48건은 단순히 평가 운영 방식을 자체적으로 바꿨다.

대교협 승인을 받은 대학 가운데 14곳(14건)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지원자에 적용하는 어학능력 기준 등을 바꿨다. 여기엔 고려대(서울)·성균관대·동국대(경주)·덕성여대·경남대·경성대·대구한의대·목포해양대·선문대·중부대·차의과학대·충남대·케이씨대·한경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서울대(중복)를 비롯해 경기대·계명대·고려대(서울)·유원대·인천대·청주대 등 7곳(8건)이 고3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행 계획을 바꿨다.

서울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교별 2명까지 지원 가능한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를 받아야 했다. 변경 후에는 3개 영역 이상에서 각 3등급을 받으면 된다.

경기대와 계명대는 특기자전형의 대회 실적 반영기간을 바꿨다. 고려대(서울)·유원대·인천대·청주대는 전형 기간을 일부 수정했다.

(제공=교육부)
(제공=교육부)

대교협의 승인이 불필요한 48건은 주로 서류ㆍ면접 방식이 변경됐다.

서울대와 고려대(서울)·연세대(서울) 등 17개교(중복)는 학종 서류평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고려대(서울)와 이화여대는 학종 면접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건국대(서울)·경희대·연세대(서울) 등 13곳은 재외국민·외국인 전형의 면접·실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한국외대 등 5곳은 학생부교과에서 출결이나 봉사시간 등 비교과 영역 정량 반영기준을 변경했다. 건국대(서울)·경희대·중앙대·전남대 등 4곳이 실기·실적 전형에서 비교과 정량 반영기준을 변경했다.

대교협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앞으로도 대입 전형 변경사항을 심의·조정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대입 전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전형방법 변경 관련 사항을 전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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