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중단하고 수사팀 독립 보장하라"…수사지휘권 발동

입력 2020-07-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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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vs 윤석열 정면충돌 본격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에게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또 “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와 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이 본격화됐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검찰청법 위반이 된다.

윤 총장이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는 김 총장이 반발해 사표를 낸 바 있다.

앞서 대검은 사건과 관련해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심의위와 자문단이 동시에 열리게 되면서 검찰 내부 갈등도 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 중단과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고 대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이라며 수사팀의 요청을 즉각 거절했다.

추 장관도 윤 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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