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격수업 20% 제한 없앤다…온라인 석사과정도 허용

입력 2020-07-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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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완화…등록금 반환 지원

교육부가 향후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20% 상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서 이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이번 대화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을 비롯한 4년제 대학 총장과 전문대학 총장 31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주제로 발표한다.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해 대학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20%로 제한되던 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을 앞으로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수학점 제한도 100% 원격 이수를 하지만 않으면 대학이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는 일반 대학이 온라인으로 석사학위과정도 운영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학 자체 또는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방안,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석사학위과정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ㆍ연구환경 개선비 상한을 기존 3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각 대학이 1학기 등록금 반환할 때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외에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을 두고,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일단 규제 없이 운영 후 문제가 생기면 제한 또는 보완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국내대학 학위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해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대학 간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도 대폭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 현장의 힘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가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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