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시 의무설치 50% 대체 가능

입력 2020-06-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앞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의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설치 사항인 주차면수를 최대 50%까지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구역 내외에 있는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기존 30%에서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7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추미애 "저도 부딪히고 깨졌다"…신규 공직자 75명에 건넨 '10년의 조언'
  •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하이브와 지분경쟁 반대”...2심 징역 15년 구형
  • 李대통령-트럼프, 뉴욕서 30분 회담…“핵잠 논의 가속화”
  • 정용진 ‘책임경영’ 첫 인사 임박…신세계, 안정 속 변화 주목
  • 제26호 태풍 '수리개' 발생 임박…예상 경로는?
  • 오늘(23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단독 본사는 지방, 사택은 수도권…이전 후 12건 다시 샀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20,000
    • +0.35%
    • 이더리움
    • 3,702,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77,500
    • +30.71%
    • 리플
    • 2,156
    • +4.41%
    • 솔라나
    • 159,100
    • +0.95%
    • 에이다
    • 344
    • +3.93%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93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10
    • +19.07%
    • 체인링크
    • 17,450
    • +0.06%
    • 샌드박스
    • 59.35
    • +7.4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rc $222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12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09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8
    • 4 Aurora 인기지수 28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3.4M · 유통량 113% D-77
    • Capricorn $21.3M · 유통량 53% D-30
    • Scroll $2.4M · 유통량 51% D-29
    • FLock $5.7M · 유통량 41% D-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