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시 의무설치 50% 대체 가능

입력 2020-06-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앞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의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설치 사항인 주차면수를 최대 50%까지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구역 내외에 있는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기존 30%에서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7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07,000
    • +0.44%
    • 이더리움
    • 4,490,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0.73%
    • 리플
    • 750
    • +0.54%
    • 솔라나
    • 205,400
    • -1.44%
    • 에이다
    • 673
    • -0.15%
    • 이오스
    • 1,165
    • -4.35%
    • 트론
    • 172
    • +2.38%
    • 스텔라루멘
    • 16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1.3%
    • 체인링크
    • 20,900
    • -0.24%
    • 샌드박스
    • 654
    • +0.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