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중국 제재 ‘홍콩자치법’ 가결…제재 대상에 은행도 포함

입력 2020-06-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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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외국인·기관, 자산 동결·비자 발급 중단…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홍콩에서 26일 친중국 시위자들이 미국의 개입에 반대한다며 중국 깃발을 들고 미국 영사관으로 행진하고 있다. 홍콩/EPA연합뉴스
▲홍콩에서 26일 친중국 시위자들이 미국의 개입에 반대한다며 중국 깃발을 들고 미국 영사관으로 행진하고 있다. 홍콩/EPA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은 물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25일(현지시간) 홍콩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이들과 거래한 은행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홍콩자치법’을 구두투표로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하원에서도 초당파적인 지지 속에 비슷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하원 가결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이 성립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팻 투메이(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에 설정된 제재를 통해 홍콩 자치를 훼손하거나 홍콩인들에게 약속된 기본적인 자유를 침훼한 중국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의자인 민주당의 크리스 밴홀런 의원도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에 매년 홍콩에 적용되는 ‘일국양제’ 시스템을 약화시키려는 중국 관리들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통령에게 이런 인물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 점에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인권법’과 비슷하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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