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법정서 "국민참여재판 해달라"…내달 10일 준비기일 예정

입력 2020-06-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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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재판부는 국민 배심원의 결정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로 아동도 받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왕기춘이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 양을 성착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왕기춘이 구속되자 그에게 영구제명과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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