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대 높던 유튜브, 한국서 '프리미엄' 중도해지 환불 조치…"글로벌 최초"

입력 2020-06-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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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제공)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제공)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다른 국내 서비스처럼 신청 시 즉시 해지 처리되고 남은 기간만큼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8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행 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준다. 지금까지는 해지를 신청해도 해당 월 결제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고 해당 월 요금도 환불되지 않았다.

구글은 이어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 등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는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고, 유료 전환 3일 전에 해당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 제공)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 제공)

(방통위 제공)
(방통위 제공)

유료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공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올해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제한하고 부가세와 청약 철회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 구글에 과징금 8억6700만 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글로벌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언제나 사용자의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방통위와 합의된 이행계획서 내용에 따라 멤버십 이용 기간 중 혜택을 취소하기 원하는 이용자는 유튜브 지원팀에 연락해 멤버십 혜택을 즉시 중단하고, 잔여기간 등을 고려한 환불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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