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취소’ 일시 효력정지에 상승

입력 2020-06-24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일시 효력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다.

24일 메디톡스 주가는 전일 대비 9300원(6.99%) 오른 14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후 12만원까지 내렸던 것에 비교하면 20%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관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날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내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정현호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5.12.10]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5.12.0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00,000
    • +2.32%
    • 이더리움
    • 4,940,000
    • +6.42%
    • 비트코인 캐시
    • 841,500
    • -1.58%
    • 리플
    • 3,092
    • +0.75%
    • 솔라나
    • 206,000
    • +3.99%
    • 에이다
    • 688
    • +8.18%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73
    • +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60
    • +1.74%
    • 체인링크
    • 21,070
    • +2.28%
    • 샌드박스
    • 214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