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친형,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수수 1심 유죄

입력 2020-06-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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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66)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최모(61)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송 교수와 최 씨는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석공사 사업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 유모 씨에게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교수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와 최 씨는 유 의원과 유 씨 등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 유 씨가 석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라고 유 의원에게 청탁한 뒤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유 씨에게 중국 업체나 건설사 임원을 소개해주려 한 행동은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또는 중국투자유치단 일원이라는 지위에 따른 직무상 도움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의원과의 자리를 주선한 이후 최 씨가 유 씨에게 돈을 요구해 받았고, 송 교수와 최 씨가 아직 원리금을 갚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공사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봤다.

송 교수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과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에는 무소속으로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고,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다가 중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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