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입력 2020-06-23 10:26 수정 2020-06-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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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 위반 판가름 전 비준 통과 관건...노사 반발에 난항 예고

▲지난해 6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및 조합원, ILO긴급행동 관계자들이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6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및 조합원, ILO긴급행동 관계자들이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자동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재추진한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노사 모두 기존 안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관련 비준안은 내달 7일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아직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은 담은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비준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과 비준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심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 내용과 동일하다. 주요 내용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춘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금지 등이다.

이처럼 정부가 개정안의 입법화를 재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압박 때문이다.

2018년 12월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고, 이후 작년 7월 우리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이후 전문가 패널 설치가 완료돼 올해 4월 중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FTA 위반 여부 판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사태로 연기된 상태다.

정부로서는 심리가 재개되기 전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길 바라고 있다. 그래야 우리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노력했다는 입장을 패널 측에 전달할 수 있어서다. 만약 국회 논의 지체 속에 FTA 위반이란 결정이 내려지면 EU에서 한국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노동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개정안 및 비준안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과반 의석(177석)을 확보한 점이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과 변화가 없는 개정안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인 경영계는 개정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모두 빠졌고, ILO 핵심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ILO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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