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최저임금과 338만6000명

입력 2020-06-22 17:45 수정 2020-06-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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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IT중소기업부장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최근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안을 요구했다. 이는 시급 기준 1만770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전년 대비 2.9% 인상)이다.

2021년 최저임금을 두고 알바생과 고용주 간 온도차는 상당하다. 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생 5명 중 3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장들은 10명 중 9명이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알바생 1474명, 아르바이트 고용주 32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알바생 52.2%는 ‘기대보다 낮다’고 답했다. 43.5%는 ‘적당한 수준’이라 답했다. 반면 사장들은 ‘낮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고, ‘기대보다 높다’는 인식이 62.6%로 높았다.

이러한 입장차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에서도 나타났다. 2021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알바생 62.7%가 ‘올라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 수준을 유지, 즉 동결해야 한다’는 35.6%, ‘낮춰야 한다’는 1.7%의 응답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사장들의 경우 ‘동결’이 47.7%, ‘낮춰야 한다’가 43.2%로 나타나는 등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에서 높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10명 중 9명꼴로 높았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적용자는 무려 338만6000명에 이른다. 전체 노동자의 16.5%에 이른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17년 13.3%,2018년 15.5%, 2019년 16.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매년 늘어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2021년 최저임금 25% 인상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은 과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이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주지 못하는 사업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 봤을까.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몇 년째 반복되는 이야기다. 평행선으로만 달리는 와중에 최저임금 미만율만 높아져 간다.

338만6000명. 어쩌면 이들에게 2021년도 최저임금은 딴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상당하니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 위기 때마다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힘없는 취약계층이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업으로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소기업보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지, 동결해야 할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벌써 작년처럼 또 누군가는 문을 박차고 나갈 것이 눈에 그려진다. 결국 9명의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기저기서 또다시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이 나올 거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의 파산은 늘어나고 있다. 실업률 역시 치솟고 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최저임금이 동결이 되어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무려 338만6000명 있다는 사실이다. 무려 16.5%.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모두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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