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다 같은 빌라냐고요?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차이는?

입력 2020-06-20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포털 국어사전에서 '빌라'를 검색하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가구주택까지 빌라로 묶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빌라라고 퉁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세 주택을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 볼 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주인이 한 명이라는 뜻이지요. 법적으론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법적으론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봐도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실이 주택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규모로 나누는 데요, 연면적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 주택, 그 이하는 다세대주택으로 나눕니다. 높이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모두 가구 수 제한은 없지만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60,000
    • +1.22%
    • 이더리움
    • 2,610,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298,100
    • +1.29%
    • 리플
    • 1,706
    • +0.47%
    • 솔라나
    • 108,600
    • -0.64%
    • 에이다
    • 239
    • +0.84%
    • 트론
    • 504
    • +1.82%
    • 스텔라루멘
    • 306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1.36%
    • 체인링크
    • 11,890
    • +1.19%
    • 샌드박스
    • 82.96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