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다 같은 빌라냐고요?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차이는?

입력 2020-06-20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포털 국어사전에서 '빌라'를 검색하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가구주택까지 빌라로 묶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빌라라고 퉁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세 주택을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 볼 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주인이 한 명이라는 뜻이지요. 법적으론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법적으론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봐도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실이 주택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규모로 나누는 데요, 연면적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 주택, 그 이하는 다세대주택으로 나눕니다. 높이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모두 가구 수 제한은 없지만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73,000
    • -2.48%
    • 이더리움
    • 3,128,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29%
    • 리플
    • 2,089
    • -3.11%
    • 솔라나
    • 131,200
    • -2.74%
    • 에이다
    • 384
    • -3.27%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39
    • -3.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50
    • -2.07%
    • 체인링크
    • 13,200
    • -3.3%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