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해 마스크 1만5000장 사재기 30대 징역형

입력 2020-06-18 1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초기 확산하던 시기에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써 마스크를 대량으로 산 뒤 비싸게 되판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개발한 매크로를 이용해 쿠팡에서 총 602회에 걸쳐 KF94 마스크 총 1만5121매를 사들여 쿠팡의 마스크 관리ㆍ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박 씨는 이렇게 사들인 마스크를 공범과 함께 비싼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무렵 이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판매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쿠팡의 업무를 조직적ㆍ지능적으로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82,000
    • +1.18%
    • 이더리움
    • 3,019,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1.52%
    • 리플
    • 2,030
    • +0.15%
    • 솔라나
    • 127,500
    • +2.16%
    • 에이다
    • 385
    • +0.52%
    • 트론
    • 422
    • -0.47%
    • 스텔라루멘
    • 234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0.27%
    • 체인링크
    • 13,210
    • +0.53%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