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더블유에프엠에 과징금 6000만 원 부과

입력 2020-06-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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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더블유에프엠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은 최대주주였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소유주식 110만 주를 상상인저축은행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했으나 2019년 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해당 내역을 기재누락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과징금 60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6영업일 지연제출해 과징금 2800만 원이 부과됐다.

비상장사인 솔루엠와 뉴라클사이언스는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1억5340만 원, 940만 원 과징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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