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입력 2020-06-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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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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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는 물론이고 증권업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주식 양도가액의 0.25%를 부과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1970년대 도입된 현행 증권거래세는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후진적’ 방식의 과세체계라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개편안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기존 0.3%에서 0.25%로 23년 만에 인하됐는데 추가 개선안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크게 넓어진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한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되는데, 정부는 3억 원 미만의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식 시장 충격을 고려해 ‘전 개인투자자 양도세 부과’는 2023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의 이익까지는 면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기본공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소액투자자가 부과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면세점 역시 중요한 논의 대목이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양도세가 없다는 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동산이나 해외주식과 비교하면 유일한 장점이었던 만큼,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지면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양도세가 없다는 점이 국내 증시의 메리트였는데, 이를 버리면 해외주식으로 돌아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내에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것이겠지만 주식의 특성인 빠른 환금성 등이 퇴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양도세 과세 대상과 세율을 급격하게 올리면 증시에 미치는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대만은 양도세 부과 후 주가가 폭락하자 이를 철회했고, 일본도 양도세 전면 도입까지 10년이나 소요됐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연간 면세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안으로 거래세가 줄어드는 만큼 오히려 투자에 유인 요건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 과세 원칙이 자본시장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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