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입력 2020-06-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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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고령과 심장질환으로 급사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이 합쳐져 2심에서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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