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입력 2020-06-16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친일 행위자 이해승(1890∼1958)과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다. 대상 토지는 면적 2만1612㎡으로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2억4093만 원이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고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임선준은 자작 작위와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됐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 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독립유공자 단체 광복회는 지난해 10월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토지 총 80필지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대상 토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15필지가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들에 대해 대상 토지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 청산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 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82,000
    • +0.27%
    • 이더리움
    • 3,088,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96%
    • 리플
    • 2,082
    • +0.77%
    • 솔라나
    • 129,500
    • -0.61%
    • 에이다
    • 389
    • -0.51%
    • 트론
    • 438
    • +1.15%
    • 스텔라루멘
    • 24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20
    • +4.6%
    • 체인링크
    • 13,550
    • +0.82%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