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구치소 30대 재소자 사망 사건’ 감찰 착수

입력 2020-05-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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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를 호소하는 30대 재소자가 부산구치소 독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와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신입 재소자 A 씨가 수감된 지 32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지난 8일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다음 날 오전 10시께 A 씨가 독방 문을 차거나 벽지를 뜯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구치소는 오후 3시 50분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보호실로 옮겨 손과 발을 보호 장비로 묶었다.

A 씨는 보호실로 옮겨진 지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 40분쯤 의식을 잃고 오전 7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감찰 중이고, CCTV 현장 확인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 및 법령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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