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모임, 거래소에 주식 거래재개 요구

입력 2020-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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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11일 한국거래소에 주식 거래 재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된 상태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 측은 "현재와 같이 신라젠이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채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른다면 회사의 잠재적인 투자 유치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는 기업 경영의 계속성을 저해하고, 최악의 경우 회사의 존재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임상 활동에 대한 비전 제시와 전ㆍ현직 임원의 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뤄진다면 신라젠이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은 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제도 등 경영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대표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오는 19일까지 신라젠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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