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항소심 기각…외주 女스태프 성폭행·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입력 2020-06-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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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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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블랙 수트 차림의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 중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지환은 같은 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심 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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