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 건의

입력 2020-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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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소기업중앙회)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인력 감축과 전통제조 중소기업 인력 보호를 위해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소기업 30%가 평균 10.2명을 감축하는 등 중소기업 인력감축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뿌리산업 등 전통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이 2018년 기준 59.8%로 높아 숙련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관련해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지원 대상도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올해 말 일몰 폐지 △지원금액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 △6대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율 폐지 등을 요구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던 제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예산 확대가 필수인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중기중앙회도 7월중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제도 소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주요 권역별 설명회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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