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 내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입력 2020-06-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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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용정보법은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허용케 했다.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익명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요청을 하고, 심사가 통과되면 익명정보로 추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정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금융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는 신정법 및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받고,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위에 본 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보안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간소화된 결합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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