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제공 의사에 요양급여 전액 징수 부당"

입력 2020-06-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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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불법으로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위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명의자인 의사에게 전액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법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의사인 A 씨는 비의료인인 B 씨가 개설한 요양병원에 고용돼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가 의료법상 개설기준을 위반해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51억 원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징수처분 대상이고 개설명의인에 대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무장병원' 사안에서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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