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입은 피해자도 보호시설 입소 가능

입력 2020-06-09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외국인 보호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엔 가정 폭력을 당했어도 외국인 보호 시설에 입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들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보호시설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그룹 홈, 자활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자녀의 보호, 법률 지원,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지원과 취업 훈련 등을 제공한다.

또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 조항이 신설돼 포함됐다.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574,000
    • -0.86%
    • 이더리움
    • 4,210,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845,500
    • +3.81%
    • 리플
    • 2,710
    • -2.59%
    • 솔라나
    • 178,700
    • -2.67%
    • 에이다
    • 528
    • -3.65%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0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80
    • -2.31%
    • 체인링크
    • 17,880
    • -2.08%
    • 샌드박스
    • 168
    • -2.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