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쉼터 소장 시신서 ‘주저흔’ 발견…‘주저흔과 방어흔, 차이점은?’

입력 2020-06-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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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피해자 할머니 쉼터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를 들고 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피해자 할머니 쉼터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를 들고 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A (60)씨에 대한 부검 과정에서 주저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저흔이란 자신의 몸을 흉기로 찌르기 전 망설인 흔적을 말한다. 즉, 자해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의미한다. 반면 방어흔은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공격할 때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면서 손바닥과 팔뚝 등에 생기는 상처를 말한다. 방어흔은 대개 손바닥, 손등, 팔의 자뼈 쪽(새끼손가락 쪽) 발에 생긴다.

A 씨는 지난 6일 밤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8일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족과 변호사가 참관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A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손과 배 등에 주저흔으로 보이는 자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세 부검 소견이 게재된 보고서는 약독물 검사 결과가 나오는 2~3주가 지나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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