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로3구역 1지구에 70m 공동주택 허용

입력 2020-06-04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감도. (출처=서울시)
▲조감도.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4일 전날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11동과 주거시설 5동이 입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 이하, 높이 70m 이하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이 신축된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 내 공공업무시설 4475.03㎡(연면적)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대로 변 낙후된 도시 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마포·공덕 지역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92,000
    • -0.14%
    • 이더리움
    • 4,517,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0.11%
    • 리플
    • 3,059
    • +0.43%
    • 솔라나
    • 195,900
    • -1.51%
    • 에이다
    • 631
    • +1.28%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00
    • -1.8%
    • 체인링크
    • 20,280
    • -2.59%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