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환전환 외화, 택배·항공으로 받는다

입력 2020-0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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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발표…증권사 환전·카드사 고액송금도 제한적 허용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은행에서 환전을 신청하면 환전 외화를 택배나 항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송급받은 경우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출금할 수 있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다”며 “이에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확대는 물론,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은행,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가 고객과 이뤄지는 모든 환전·송금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고, 소액송금업자가 송금대금을 ATM 운영업자를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 고객이 송금을 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는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해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금 중개제도를 신설한다.

더불어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계좌 간 거래’ 외 방법을 추가로 인정해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영업 기회와 이용 고객을 확대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받은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 무인기기·창구거래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한 고객으로부터 환전대금을 오프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필요 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도 도입한다.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에 규제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는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서비스 출시를 위해 신속한 규제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업계 전반의 규제를 면제한다.

이 밖에 정부는 증권사와 카드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 간 칸막이를 낮추고, 핀테크 기업의 진입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

먼저 증권사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 국경 간 상거래 결제대금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증권·카드사에 대해선 소액에 한해 송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 협력사에 사전 예치하는 거액의 정산자금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분할·합병 시에는 영업 계속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환업 등록요건 예비검토 절차를 도입한다. 또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에 비해 서비스 제공범위와 거래보고의무가 제한적임을 고려해 본사 파견인력을 외환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핀테크 특화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방안으로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적 시도가 촉진되고, 규제 불확실성 완화로 신서비스 출시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급자는 신규 시장 참여와 신서비스 출시로 수익이 늘고, 수요자는 비용·수수료 인하, 융복합·비대면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 대표적 융복합·비대면 혁신사례 창출과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유권해석 사항은 즉시 적용하고 시행령·규정 개정 과제는 후속조치와 함께 9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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