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

입력 2020-06-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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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목동의 한 학원에서 양천구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목동의 한 학원에서 양천구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2월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교습소 포함)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1만356곳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이 10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87곳, 서울 733곳 순이었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 후 재점검 결과 모든 학원이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제재된 학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집계 결과 2월 이후 42개 학원에서 학생·강사 7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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