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검찰 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 마지막 카드 꺼냈다

입력 2020-06-03 14:57 수정 2020-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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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검찰 기소 위기 속 절박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ㆍ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대기업 총수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는 삼성의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삼성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고 해석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결백함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올리면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의 기소·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150~2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15명이 ’현안위원’으로 선정돼 사건을 심사한다. 단,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 앞서 검찰에 불려간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ㆍ현직 고위 임원들만해도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100여 명에 달한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은 잇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지난달 6일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과거 잘못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삼성의 시작을 선언했다. 또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을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하는 등 경영 보폭을 넓혀가고 있었다.

지난달 중순엔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고, 평택에 약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건으로 이 부회장이 다시 사법처리된다는 건 삼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부회장은 이번 건 외에도 2017년 2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특수성을 들어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크게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도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당시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건은 애초 전 정부 하에서 여러 번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 사항인데 정권이 바뀌자 분식회계로 돌변했다”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주장은 회계학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잇단 압수수색과 경영진 소환 등으로 경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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