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주말에도 카드매출 대출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06-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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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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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이 카드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신용카드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바꿨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83.2%)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 중 운영자금을 확보하려 대부업체에서 높은 금리로 급전을 빌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현재 법령해석을 통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왔다.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면,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시켜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더 받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대상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거래정지 또는 대금지급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현금융통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배제될 수 있다.

토·일요일에만 취급이 가능하며, 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 발생한 각 카드사의 카드승인액의 일부다. 대출금리는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주말대출 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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