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융자로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 부담 해소한다

입력 2020-06-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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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 원'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시달려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조차 못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휴업·휴직수당을 대출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융자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추진 근거가 명시됐다.

이 사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빌려주고 이후에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출금을 갈음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개정안에는 노사가 임금감소를 수용하는 대신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정부는 임금감소분의 50%를 6개월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가 신설됐다.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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