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특고 고용보험 적용 법률 개정안 빠른 시일 내 제출"

입력 2020-06-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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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 개최…"고용유지 매우 중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6월부터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지역사회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재발은 경기회복의 흐름을 제약시키고 있다"며 "내수, 수출, 고용 등 전방위적인 코로나19의 충격은 국민의 삶의 기반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고용안전망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직접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안전망 확충은 어려운 시기 노동시장의 최후 보루를 든든히 하고자하는 노력"이라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현 시점에서 기업의 고용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유지와 일자리 지키기는 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며 "현장에서 6만8000여개 기업에서 113만명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청하고 이를 버팀목 삼아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역단위 노사민정이 합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와 고통 분담을 위해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개별사업장 단위에서도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약속하는 상생협약 체결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노사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외 무급휴직자 신설재원, 고용유지자금 융자제도 신설,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등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과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사업장 노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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