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시작…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입력 2020-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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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대상 (국토교통부)
▲집중호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대상 (국토교통부)

정부가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7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반 716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정부는 대규모 절개지와 지하 굴착지, 하천 인근 등 취약 현장을 선정했다. 도로 173개소, 철도 102개소, 공항 18개소, 건축물 265개소, 수자원 82개소, 기타 74개소 등이다.

가시설, 타워크레인, 수방대책 등의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화재사고 예방과 관련해 현장의 안전관리 적정 여부도 면밀히 살피게 된다.

앞서 정부는 2~4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 등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전국 722개 건설현장에서 진행했다. 총 1821건의 부실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위법사항은 6건이 적발됐다.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콘크리트 균열관리를 소홀히 했던 현장, 배수 구조물의 수축줄눈 등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던 현장, 동바리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28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익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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