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5-28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뉴시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뉴시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수단은 이들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 2016년 하반기 예산 미집행 등을 실행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의 사퇴 강요를 추진한 혐의도 받는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김영석 전 장관과 공모해 공무원 3명을 복귀 조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조위 설립 준비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올해 2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와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정부 차원 특조위 방해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해왔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번에 기소한 사건 외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 김수현 가고 변우석 왔다…'선재 업고 튀어', 방송가도 놀라게 한 흥행 요인은? [이슈크래커]
  • 바이에르 뮌헨, 챔피언스리그 결승행 좌절…케인의 저주?
  •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 5월 되니 펄펄 나는 kt·롯데…두산도 반격 시작 [프로야구 9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76,000
    • +0.09%
    • 이더리움
    • 4,213,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1.34%
    • 리플
    • 724
    • -1.36%
    • 솔라나
    • 210,000
    • +4.58%
    • 에이다
    • 642
    • -0.93%
    • 이오스
    • 1,134
    • +1.07%
    • 트론
    • 175
    • +1.74%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200
    • +0.39%
    • 체인링크
    • 19,870
    • +2.11%
    • 샌드박스
    • 612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