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전통시장 경기 "최악 지났다"

입력 2020-05-27 18:00 수정 2020-05-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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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 임의해약 감소세로 돌아서

노란우산의 임의 해약과 공제 지급 건수가 올해 3월까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다가 4월 들어 증가 폭이 꺾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우산 대출 건수와 대출액도 3월까지는 전년 대비 급증하다가 4월 증가 폭이 줄었다. 소상공인 경기가 회복세를 찾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건수는 3만3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705건에서 13.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1~3월까지는 지난해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4월에는 6540건으로 지난해 6808건에서 오히려 3.9% 감소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등으로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 제도로 2007년 9월 출범했다. 공제 부금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다. 가입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지급 신청을 하면 그간 낸 원금에 이자를 더해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를 임의로 중도 해지하는 임의 해약 건수도 올해 1~4월 1만3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18건에서 13.3% 증가했다. 다만 그 추세를 보면 1~3월 각각 2307, 2536, 3194건으로 늘다가 4월 2298건으로 꺾이는 모양새다. 지난해 1~4월 임의 해지 건수는 각각 2228, 2015, 2431, 2444건을 기록했다.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그냥 임의 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결국 실수령액에서 손실이 클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중도해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란우산 대출금도 3월까지 급증하다 4월에는 전달 대비 감소로 돌아섰다. 노란우산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2월 13일부터 노란우산 대출 금리를 0.5%p 한시적으로 인하(3.4%→2.9%)했고, 대출 규모도 지난해 1조 4000억 원보다 6000억 원 증가한 2조 원 규모로 확대했다.

올해 1~4월 대출 건수와 대출 금액은 각각 7만714건, 762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49.5%, 63.7%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인 추이를 보면 대출 건수가 1~3월 1만4589, 1만7395, 2만4450건으로 늘다가 4월 1만428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급, 해지 추이를 보면 2, 3월에 증가했다가 4월에 다소 안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 급한 불은 꺼졌다고 보인다”며 “5월의 공제 해지, 지급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제금 지급의 경우 제도가 만들어진 지 13년째가 되면서 매년 확대되는 추세여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7주 연속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의 매출액 감소 폭은 이달 18일 조사 대비 이달 25일 조사에서 12.0%p(51.6%→39.6%) 감소해 지난 2월 3일 조사를 한 이후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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