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위반 판결, 20대 남성 ‘징역 4월’…母 반응 “과한 것 같다”

입력 2020-05-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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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뉴스 캡처)
(출처=SBS 뉴스 캡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이 남성은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해체 이틀을 앞둔 같은 달 14일 휴대전화를 끈 채 경기 의정부 집에서 무단 이탈했다.

이틀 뒤인 16일에도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에서 무단이탈해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무단이탈 당시 공원과 사우나, 편의점 등의 시설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라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남성의 어머니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량이 과한 것 같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를 취했으나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며 지난달 5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김 씨는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했다가 구속된 전국 두 번째 사례이며 징역형 선고가 내려진 첫 번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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