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료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입력 2020-05-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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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 대상…오염 유발 '지하수 방치공' 개선

▲지하수 방치공에 상부 보호공을 설치한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지하수 방치공에 상부 보호공을 설치한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안심지하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안심지하수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 관정(우물) 주변을 청소 및 소독하고 자재를 세척하는 등 맞춤형 개선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2012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10만 공의 지하수 수질검사와 3000공 이상의 맞춤형 개선사업이 진행됐다.

사업 신청은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에서 받는다. 지하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전개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다. 오래된 방치공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 원상복구 하는 등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한다.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시군구의 지하수 담당 부서나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센터(080-654-8080)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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