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배드뱅크 최대주주 놓고 눈치싸움…신한-우리 '서로 떠넘기기'

입력 2020-05-24 14:13 수정 2020-05-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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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최대주주 자리를 서로 피하기 위한 막판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기로 한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이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출자비율 등 세부 조율을 놓고 여전히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진행된 기자단 서면 간담회를 통해 '배드뱅크 5월 중 설립'을 공언한 만큼 이르면 주중 판매사들이 합의를 마치고 출범을 공식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운용사 형태의 배드뱅크가 설립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라임 펀드의 투자자산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배드뱅크의 자본금은 약 50억 원 규모, 운영 기간은 6년 안팎으로 예상된다.

다만 판매사들은 출자비율과 금액 등 세부사항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판매 잔액에 비례해 배드뱅크에 더 많이 출자하는 구조인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최대주주가 갈리게 되기 때문이다.

단일 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3577억 원) 판매금액이 가장 많지만 그룹사를 기준으로 보면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 3248억 원·신한은행 2769억 원)이 더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출자 지분율 1위는 언론 주목도와 라임 사태 책임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자리"라며 "출자비율 기준 협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이 일단 설립 합의만 마치면 최대한 신규 등록 심사 및 출자 승인 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심사 및 승인 절차가 1~2달 이내로 마무리되면 배드뱅크는 오는 8월께 공식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사기 등 대형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투자금 회수보다는 금융당국과 판매사들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배드뱅크가 출범하더라도 라임 자산의 부실화가 심각해 투자금 회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며 "고객 동의 없이 모든 부실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신속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 사태라는 개별 금융사의 사기 행위를 배드뱅크로 처리하려는 것은 결국 투자자 피해의 초점을 흐리는 행위다"며 "만일 배드뱅크 설립을 계속 추진할 경우 법적 고발 등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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