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보험, 허가 받은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0-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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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4일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

그동안 수집된 역외보험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 또한 계약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돼 있다.

△가입권유시 저렴한 보험료·고수익·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 연장·환차익 등 계약자를 오인하게 하는 사항 홍보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 원, 총 인출금액 40억 원’ 등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된 관계로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 시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소비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 상품인 경우에도 체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보험회사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방법(비대면)만 허용되고, 국내거주자의 알선·중개 등을 통한 방법(대면)은 금지돼 있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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