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2심서 집행정지가처분 항고 인용

입력 2020-05-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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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잠정제조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4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지난 6일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던 바, 그 결과 1심결정 취소 및 항고인용으로 결정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주문 기재 처분의 전제가 된 신청인의 약사법 제62조 위반 시기, 해당 품목 의약품의 유통기한과 제조 및 판매 실태, 약사법 제71조 및 제76조의 요건과 상호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본안에서 위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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